(질의 1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중
덮개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나목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
하고 밀폐포장하여 배출하여 야 합니 다.
0 (질의 2에 대하여) 병실 바닥 및 환자침상 청소로 인해 의료폐기물과 혼
합되거나 접촉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의료폐기물
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