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은「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마목에 따라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과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 로 규정하고 있
습니 다.
- 또한,해당 시설은「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질의하신 연화분쇄기가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가능한 시설인
멸균분쇄시설 또는 소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하며,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