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
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실험동물의 배설물과 배설물 등이 함유된 깔짚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소각 또는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멸균분쇄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적법하게 설치승인을 받은 멸균분쇄시설을 통해 처리된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에 해당하나,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멸균만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 처리
로 볼 수 없으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