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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43:02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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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인 경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및 보관장소 내 대장 기록을 하여야 하며, 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올 바로시스템을 이용의무는 없고, 보관장소 내 대장 기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올바로시 스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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