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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42:39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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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보관창고 내 발생 및 처리상황 등을 기록 보 전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다목6)의 작성양식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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