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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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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0항의 규정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 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가처리시설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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