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42:18
조회 138
평점
추천 추천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계량을 위한 저울에 대한 비치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출자는 발생량, 처리량(자가, 위탁처리)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확한 중량 기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확인 취소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