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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하나의 전용용기에 혼합해도 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19:11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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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으나,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

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등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할 수 없으며, 혼합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사항’에 ‘종류 및 성질과 상태’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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