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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20:44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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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하기 전 멸균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실험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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