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17:51
조회 184
평점
추천 추천하기
(질의1) 혈액이 묻은 물품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2,3) 혈액 등이 묻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며, 의료진 판단하에 혈액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백신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확인 취소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