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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대로 전달된 물품들 중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1. 혈액이 묻은 물품 2. 혈액이 묻었으나 닦으면 깨끗해지는 물품 3. 혈액이 묻을 가능성은 있으나 육안으로 혈액이 묻지 않은 물품 4. 쓰고 남은 수액 세트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17:51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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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질의1) 혈액이 묻은 물품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2,3) 혈액 등이 묻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며, 의료진 판단하에 혈액이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백신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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