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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16:32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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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폐기물이 수술 전 의료진의 위생을 위하여 사용되고,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묻어 있거나 접촉된 경우에는 의료
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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