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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주사기를 간섭파 치료기의 도자컵 스펀지에 약물(리도카인 등)을 넣는 용도로 사용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경우 이때 주사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1:48:39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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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의료폐기물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주사기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주사바늘 제외)로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주사기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여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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