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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사환자와 병원체보유자 등 감염병 확인하기까지 시일이 소요 되므로 진단 전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시 감염 전파 위험이 매우 큼으로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게 될텐데 이럴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법적 조치가 있는지?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어려워 의료폐기물로 처리 해야 되는 것인지 모호하여 판단기준 제시 요청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40:08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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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3호 규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합니 다. 그리고 의료진 판단하에 감염병 확진 전이라도, 감염증상 등이 의심되 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기저귀의 경우 의료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감염병 임상 증상이 없으며 확진 검사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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