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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 대기,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운영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기준이 100kg이상 이라고 했는데 명확한 법 적 기준이 무엇인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9:42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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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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