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FAQ

뒤로가기
제목

개정(19.10.29) 이전인 2019년 10월 15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계약 시작일은 11월1일인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 가능한지?(예, 공개 입찰을 통해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 최종계 약 되는 사례가 많음)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7:00

조회 108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에 따라 규칙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경우 계약종료일 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고객센터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