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7:00
조회 108
평점
추천 추천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에 따라 규칙 시행 이전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경우 계약종료일 까지 경과조치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확인 취소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