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6:36
조회 161
평점
추천 추천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처리계약이 완료 될 때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전용봉투 및 보관시설 등은 의료기관 일회용기 저귀로 배출하기 전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확인 취소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