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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22:24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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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형 용기 사용시 폐기물을 최초로 넣은 날 기준으로 봉투형 용기
외부에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를 위하여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 상자형 용기에 봉투형 용기를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으나, 이날부터 보관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투형 용기 사용개시일부터 기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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