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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5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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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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