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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사선과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5 13:48:38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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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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