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FAQ

뒤로가기
제목

HIV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은 격리의료폐기물에 속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정감염병이기는 하나 혈액매개주의로 표준주의로 분류되는데, 체액에 상처부위 노출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리의료 폐기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의료폐기물에 버려도 무방한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5 13:47:53

조회 225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 따라서, 격리대상 환자로부터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나, 격리대상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고객센터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