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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5 13:41:46
조회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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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약물 및 바이알병이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사용한
한방침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 등)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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