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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5 13:41:01
조회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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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라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질의하신 플라스틱 재질의 수액니들은 인체 및 전용용기 손상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상성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액니들이 부드럽게 휘는 재질이어서 전용용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적은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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