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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4:23:00
조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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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객담(가래)는 분비물로서 일반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물환경
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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