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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4:22:23
조회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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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의료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종이컵, 휴지 등 환자가 사용 후 폐기하는 용품이 환자의 혈액
■체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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