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폐시약에 혈액 등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와 시약이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성분을 담고 있다면 의료폐기물로,
그렇지 않은 경우 폐시약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분류될 수 있으니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물환경 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