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색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5:43:05
조회 320
평점
추천 추천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조직물류와 혼합.접촉한 포르말린과 보관통은 조직물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확인 취소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