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의료 행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며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것은 격리의료폐 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격리병실에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출입자가 입은 1회용 가운이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 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