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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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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 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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