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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의 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44:39

조회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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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상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폐기물처분부담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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