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손상성폐기물,액체상태 폐기물) 을 혼합
하여 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 따라서,질의하신 바와 같이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는 생물화학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보관기간은 혼합보관된
의 료 폐 기 물 의 보 관 기 간 중 가 장 짧 은 기 간 을 적 용 하 여 야 하 므 로
생물화학폐기물의 보관기간015일)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사항'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에는
혼 합 보 관 하 는 의 료 폐 기 물 의 종 류 별 로 기 재 하 고 , 가 장 많 은 비 중 을
차지하는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