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 험■검사기관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질의하신 노인주간보호센터가「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의 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 1 일 평균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이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하시 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