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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46:35
조회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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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봉투형 용기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자형 용기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밀폐 포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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