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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24:09
조회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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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하여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시설에
서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
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인도되어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
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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