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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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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19.10.29.)으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거나,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분류됩니다.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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