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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혈액, 채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 있는 생리대는 의료폐기물로 분 류되나, 의료행위와 관련 없거나 단순 내원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19.10.29) 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구 분을 규정한 것으로 생리대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이 아님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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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금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19.10.29.)으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거나,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분류됩니다.

일반폐기물(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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