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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기저귀가 제외되므로 비감염성 환자가 사용한 생리대도 제외되 는지? 화장실에 배출되는 기저귀와 생리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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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혈액, 채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 있는 생리대는 의료폐기물로 분 류되나, 의료행위와 관련 없거나 단순 내원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19.10.29) 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구 분을 규정한 것으로 생리대에 대한 구분을 규정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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