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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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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초음파젤 및 티슈에 환자의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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