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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54:38
조회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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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이외의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 하지 않으며, 해당 용기에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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