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FAQ

뒤로가기
제목

의약품 포장 용기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라고 되어있던데 환자에게 드레싱을 하기위해 일회용 드레싱 세트에 포타딘, 알코올 등을 담고 환자에게 드레싱을 실시했을 경우 사용한 포타딘 솜이나 알코올 솜은 의료폐기물로 버리고 직접 접촉하지 않은 용기는 포타딘이 묻어있 고 알코올이 묻어있어도 일반 폐기물에 버리면 되는건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54:38

조회 537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이외의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 하지 않으며, 해당 용기에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고객센터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