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FAQ

뒤로가기
제목

병원에서 기저귀가 10kg 미만이라 따로 수집운반 업체를 찾기도 어렵 고 그 정도 양 때문에 창고 신설, 대장 관리 등이 어렵다고 그냥 의 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싶다고 하는데 분류자체가 의사의 판단에 맡기 기로 되어있는 이상 이는 불법이 아니지 않는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46:56

조회 126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 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고객센터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