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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 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 하고 전용봉투 및 보관시설을 12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처리배출자 신고도 해야 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6:36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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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처리계약이 완료 될 때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전용봉투 및 보관시설 등은 의료기관 일회용기 저귀로 배출하기 전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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