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FAQ

뒤로가기
제목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6:10

조회 109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치매 노인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 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고객센터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