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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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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회용기저귀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위 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19.11.28)」 제13호2)의 위생용품 유형에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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