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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5:08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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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된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회용기저귀와 접촉된 일회용품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며, 배출된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 기물인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배출된다면 해당 일회용품은 의료폐기물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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