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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21:59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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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는 의료폐기물(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외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합니다.(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의
운반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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