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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3-16 1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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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
분쇄의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하며, 멸균분쇄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멸균만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의료
폐기물의 멸균분쇄 처리로 볼 수 없으며,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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