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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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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의료인이 하는 진료, 주사, 투약, 처치, 간호 등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 비물, 배설물이 묻은 티슈, 탈지면, 붕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회용기저귀의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
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및 혈액이 묻은 기저 귀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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