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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5 13:39:16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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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유무 및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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