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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가 출장방문하여 축산농가에서 동물 조직물이 발생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5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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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유무 및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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