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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6:01:54
조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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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혈액이나 삼출물을 제거한 배액용기는 혈액오염폐기물에 해당하며,
용기를 기울여서 흘러내릴 정도로 내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액오염폐기물(액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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