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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진단에 사용된 튜브, 검사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혈액은 액상으로, 튜브․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 고상으로 따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5:59:37

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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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채혈진단에 사용된 튜브, 검사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액상의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도 액상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혈액과 튜브 등을 따로 분리하여 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성수지용기에 혼합 보관・배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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