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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괄 의료폐기물로 처리, 폐기하라고 나와 있는데 의료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분류코드를 어떤 것으로 지정하면 되는지? 생물화학폐기물로 분류하면 되는지?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5:58:18

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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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마약류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체인 경우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폐기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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