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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5:58:18
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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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체인 경우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폐기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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