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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 원 약 제 팀 에 서 시 럽 종 류 의 의 약 품 을 조 제 하 여 환 자 에 게 분 출 하 고 있 습 니 다 . 해 당 의 약 품 의 내 용 물 을 다 사 용 하 고 버 릴 때 에 용 기 를 어 떻 게 버 려 야 하 는 지 ? 환 자 의 체 액 , 혈 액 등 은 전 혀 묻 지 않 았 으 며 , 환자가 없는 약제팀 조제구역에서 사용됩니다.

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5:43:27

조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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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질의하신 의약품 용기에「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 제2호라목에 따른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담겨져 있었다면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한 용기도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만약, 질의하신 품목이「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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