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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디코어(ip:)
작성일 2020-02-24 15:42:42
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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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혈액투석액 및 분말이 환자의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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